Notice

상품 검증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2023. 3. 29 (UTC+09:00) 조회수 1193

안녕하세요. 원스토어 개발자센터입니다.


원스토어 개발자센터를 이용해주시는 개발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원스토어 상품 검증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원스토어는 건전한 앱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자와 이용자가 가장 신뢰하는 스토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행일 : 2023년 4 30

- 개정 내용 : 상품 검증 가이드라인 이용 등급 적합성 기준 개선


[개정 전]

청소년 보호

  이용 등급 적합성

    - 개별 상품의 이용등급은 등급기준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며  해당 연령에 부적합한 요소가 포함 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앱(FUN, 생활/위치, 어학/교육) 상품 등급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등급 기준에 준하여 서비스 가능합니다.


[개정 후]

청소년 보호

  이용 등급 적합성

    - 개별 상품의 이용등급은 원스토어의 연령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며 해당 연령에 부적합한 요소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앱(FUN, 생활/위치, 어학/교육)과 게임 상품 등급기준은 '원스토어 앱 연령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서비스 가능합니다.


원스토어 앱 연령 등급분류 기준

분류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선정성

●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없는 경우

● 성을 연상시키는 표현 요소가 없는 경우

●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경미한 경우

 - 어깨, 허리, 다리 등 가벼운 노출

● 성을 연상시키는 표현 요소가 경미한 경우

 - 가벼운 키스 행위 등

●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제한적으로 표현된 경우

 - 상반신 뒷면()이 보이는 착의상태의 노출

 - 가슴부위(유두 비노출)가 드러나는 착의상태의 노출

 - 여성의 유두가 돌출되어 보이거나, 가슴의 윤곽이 확연히 드러난 착의상태의 노출

 - 성기, 음모, 항문 등이 보이지 않는 착의상태의 노출

 - 몸에 밀착되어 둔부의 윤곽이 드러나는 착의상태의 노출

●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표현된 경우

 - 일반인이 가벼운 키스행위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혀의 접촉 또는 입을 크게 벌림이 있는 키스

●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경우

 - 남녀의 성기, 음모, 항문이 노출되지 않은 전신 전라의 노출(정면, 측면, 후면 포함)

 -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유두) 노출

● 성행위, 자위행위(간접적) 표현된 경우

 - 남녀의 성기 등이 보이지 않는(편집처리 등) 성행위

 - 착의상태에서 옷 속으로 남녀의 성기, 가슴 또는 둔부에 입 또는 손 등을 이용한 성행위

 - 자신의 가슴에 대한 자위행위

 - 착의상태에서 옷 속으로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 등을 이용한 자위행위

폭력

● 폭력 및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 요소가 없는 경우

● 폭력 및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 요소가 경미한 경우

 - 유혈 상태를 보이지 않는 격투

● 폭력 및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 요소가 직접적인 경우

 - 인간, 동물, 공상(실존 생명체인 인간, 동물 등을 형상화한) 캐릭터의 상해

 - 물체에 대한 고의적인 파괴

● 폭력 및 혐오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사실적으로 과도하게 표현된 경우

 - 인간, 동물, 공상의 캐릭터의 피와 출혈을 동반한 절단, 손괴 등 잔인한 살해

범죄, 약물

● 범죄 및 약물에 대한 묘사가 없는 경우

● 범죄 및 약물에 대한 묘사가 있으나 경미한 경우

 - , 담배 등의 단순 묘사

 

● 범죄행위(절도, 강도, 살인 등)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

● 음주, 흡연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가 있는 경우

●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

언어

● 저속어, 비속어 등의 표현이 없는 경우

● 저속어, 비속어 등의 표현이 있으나 경미한 경우

 - 친밀한 관계에서 사용되는 일상적 비속어

● 청소년의 건전한 언어습관을 저해할 수 있는 저속어, 비속어 등이 표현된 경우

사행성

● 사행행위에 대한 홍보나 묘사가 없는 경우

● 사행행위에 대한 홍보나 묘사가 경미한 경우

● 사행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 묘사가 표현된 경우

 - 카지노, 고포류 게임, 스포츠도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