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소프트웨어 판매약관 개정 안내
2024. 7. 22 (UTC+09:00) 조회수 684
안녕하세요.

원스토어 개발자센터입니다. 
개발자센터의 소프트웨어 판매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대상 약관 : 소프트웨어 판매약관
   2.개정 사유 : 회원 제공 정보의 활용 범위 명확화 및 서비스 운영 효율성 향상
   3.시행 일자 : 2024년 8월 22일 
   4.약관의 주요 개정 내용 
      : 아래 신구대조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약관

개정 약관

11 (상품)

1.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상품 등의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로 그 권리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웹사이트에 등록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상품의 사본을 복제, 전송, 관리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 운영 및 홍보를 위해 상표 및 로고, 동작화면 등의 상품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상품)

1.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상품 등의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로 그 권리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아래 각 호의 목적 범위 내에서 상품의 사본을 복제, 전송, 관리, 사용 등을 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개인정보 제외)를 활용 및 원스토어의 직원, 자회사 및 계열사, 자문사, 사업 파트너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스토어의 직원, 자회사 및 계열사, 사업 파트너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     상품을 이용자에게 판매 또는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2)     원스토어 및 스토어의 서비스 운영 및 마케팅

(3)     서비스의 마케팅과 스토어에서의 상품 마케팅

(4)     스토어의 개선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 시행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