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약관 |
개정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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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국가별 정산방식 및 세금 1. “상품”의 판매에 적용되는 판매대금 정산방식과 부가가치세 정책은 “글로벌 플랫폼”이 제공되는 각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에서 국가의 구분은 이용자가 가입 시 또는 변경을 통해 회원정보에 설정한 국가에 따라 구분됩니다. |
별첨 1. 국가별 정산방식 및 세금 1. “상품”의 판매에 적용되는 판매대금 정산방식과 관련 세금 정책은 “글로벌 플랫폼”이 제공되는 각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에서 국가의 구분은 이용자가 가입 시 또는 변경을 통해 회원정보에 설정한 국가에 따라 구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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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플랫폼"은 국가별 세금 정책을 반영합니다. |
2. "글로벌 플랫폼"은 국가별 세금 정책을 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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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gent모델 적용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원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원스토어”가 대신 납부하여야 할 경우 "원스토어"가 회원을 대신하여 판매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해당국가 과세당국에 납부합니다.(이하 "대납정책"). "대납정책"이 적용되는 경우, “원스토어”는 대납의 대상이 되는 회원의 판매대금을 정산하기에 앞서 부가세를 공제하고 정산합니다. |
가. Agent모델 적용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원이 관련 세금 납부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원스토어”가 대신 납부하여야 할 경우 "원스토어"가 회원을 대신하여 판매금액에 대한 관련 세금 전액을 해당국가 과세당국에 납부합니다. (이하 "대납정책"). "대납정책"이 적용되는 경우, “원스토어”는 대납의 대상이 되는 회원의 판매대금을 정산하기에 앞서 관련 세금을 공제하고 정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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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ommissionaire모델 적용국가에서는 "원스토어"가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를 집니다. |
나. Commissionaire모델 적용국가에서는 "원스토어"가 관련 세금 납부의 의무를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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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발사가 “글로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결제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결제를 적용한 경우, “원스토어”의
부가세 정책을 적용하지 않으며, 회원이 직접 부가세 납부의 책임을
집니다. 즉, 외부결제의 경우 최종소비자 결제금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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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발사가 “글로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결제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결제를 적용한 경우, “원스토어”의 관련 세금 정책을 적용하지 않으며, 회원이 직접 관련 세금 납부의 책임을 집니다. 즉, 외부결제의 경우 최종소비자 결제금액에서 관련 세금을 차감 후 서비스이용료를 계산하며, 해외 과세당국에 대한 관련 세금의 납부의무는 개발자에게 있습니다. 만일 원스토어에서 회원의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원스토어”가 대리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스토어”에 대한 해외 과세당국의 관련 세금 납부명령, 추징 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원스토어”는 이를 이행하고 이행한 금액을 회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금은 정산금에서 공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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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정산 방식은 아래 표를 따릅니다. 단, 본 표의 적용에서 한국은 제외됩니다. 또한 각 국가별 부가세 납부 주체에 대한 명시는 여기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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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국가별 정산 방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표 및 국가별 부가세관련 세금 납부 주체에 대한 명시는 여기를 따릅니다. |